2025. 1. 23. 11:20ㆍ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산재에 대해서도 자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ㅎㅎ)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볼게요,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는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사고) 병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하다 다치면,
사장님이 일부러 그랬다거나,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19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서, 사장님이 보험료를 미리 내고 있다가, 근로자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빨리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다른 보험이랑 다른 산재보험의 특징이 있나요?
네!
① 사장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 우리가 다친 이유가 사장님의 실수인지 따지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② 민사소송과 달라요 : 우리가 다친 손해에 대해 사장님한테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실수가 있어야 하죠.

3. 산재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병원비,
그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휴업수당,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런 보상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누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상처리란 무엇인가요?
사장님은 근로자가 다쳤을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가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산재가 나면 도와줄 수 없다"
"산재 신고하면 해고시킬 수도 있다"
"회사 명예가 훼손된다"
"각종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 오르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대신 치료비 줄게"라고 하십니다.
이런걸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돈을 줬지 않냐"라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처리"를 하기보다 "산재신고"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해서 산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과 공상처리 하실 때는 합의 내용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인지, 위로금인지, 산재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끔 상담하다보면, 사장님이 산재처리 안해주실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우리가 직접"해야 합니다.
대신, 사장님은 산재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2탄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